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3.15.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여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과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 씨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씨와 김 씨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지난 14일에 이어 17일 경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돌아갔으며, 경찰은 이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정 씨를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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