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선거법 합의안에는 석패율,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담겨

17일 여야 간사들이 회의 시작 전 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17일 12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에 대한 대체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로 하면서, 정당별 전국단위 의석수 및 권역별 당선자 결정에 있어서 비례성을 최대한 강화하는 방안으로 설계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석패율 제도를 도입했다. 또 시민 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선거연령 하향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눈이 띄는 것은 내년 총선부터는 석패율 제도를 적용한다. 하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 지역구 득표율 최저 기준인 5%을 득표해야만 한다. 석패율 제도에서 적용 순위에는 해당 권역의 후보자들 중 5% 이상 득표자 모두 등재하고 당선자 득표수와 낙선자 득표수 나눠 순위를 정한다.

비례대표 출마 의원에 대해서는 추천 절차에 대해 각 당에서 당헌·당규를 제정하고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모든 회의록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 과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면 선관위는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권역은 총 6개 권역으로 나눴으며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충청 남·북도와 대전·세종과 같은 권역에 편입됐다. 제주도는 광주, 전남, 전북 권역에 포함됐다.

1 권역 서울
2 권역 경기, 인천
3 권역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4 권역 광주, 전남, 전북, 제주
5 권역 대구, 경북
6 권역 부산, 울산,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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