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티웨이·제주·이스타항공’ 과징금 33억원 부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기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운항 중 결함메시지에도 활주로를 달리고 심지어 음주 상태에서 항공기 운항에 나선 조종사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티웨이항공‧제주항공‧이스타항공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각각 자격증명 효력상실 90일, 60일이 확정됐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204편 항공기가 지상활주 중 타이어 압력 감소 결함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했으며, B747 항공기는 지난해 6월24일부터 8월13일까지 연료지시계통 반복결함에도 수차례 정비이월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과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에 대해 과징금 12억원이 부과됐다. 또한 관련 정비사 2명에게는 각 15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티웨이항공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지난 2016년 티웨이항공 282편 항공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하드랜딩 및 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해 복행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에 동체 꼬리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항공은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 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소홀로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또한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하면서 12억원의 과징금도 추가로 내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3년간 위험물 법정교육 이행실적 자료 중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거짓 작성한 것이 들통나면서 4억2000만원의 과징금과 관계자 3명에게는 과태료 각 100만원이 부과됐다.

위원회는 또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게는 2년동안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금을 불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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