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이 줄어들고, 결혼에 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이혼의 절차나 쟁점 등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우선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방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이에 해당한다.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정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부부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다양한 쟁점과 부딪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인터넷상의 잘못된 법률 지식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만 듣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쟁점마다 법리적으로 올바른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여야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며, “이혼은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관문인 만큼, 이혼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얻어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 부천, 서울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법 전문 분야 변호사로 인정받았으며 500여건이 넘는 이혼소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이혼 공감 웹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