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기 위한 투쟁 하겠다

5일 그동안의 단식을 중단 하고 장례절차에 들어간 김용균 시민대책위.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당정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를 5일 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여전히 해결은 멀다. 오늘 정부 발표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지만, 유기적으로 통합된 발전 업무가 원청과 하청으로 나뉘는 ‘외주화 구조’는 극복되지 못했다”라면서 외주화 구조를 극복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추락하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고문 와중에도 고 김용균 노동자는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라는 피켓을 들었다. 그의 용기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로, 유가족의 굳센 의지로, 다시 온 국민의 공감으로 이어져 오늘의 발걸음을 만들었다. 죽고, 굶고, 농성하고, 밤을 지새워 일군 한걸음이다. 이제 남은 길, 우리 모두 걸어가자. 아무도 죽지 않게 우리가 바꿔야 한다. 또 다른 김용균이 더 이상 다치고 죽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를 바꾸어나가야 한다”라며 향후에도 계속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시민 대책위는 “첫째, 철저한 진상조사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자는 확실히 처벌하겠다. 둘째,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루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겠다. 셋째, 발전소를 넘어 공공부문 전체, 한국사회의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 넷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험에 빠진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기업과 최고 책임자들이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발전 부문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며 구체적 목표와 방향을 정했다.

 

<< 당·정·청의 합의문>>

1.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2.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3. 금번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는다.

 

ㅇ 전환방식,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다.

 

4. 경상정비 분야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ㅇ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5. 당·정은 이상의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가칭)‘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을 구성, 운영, 지원한다.

 

 

서부발전과 유가족 간의 합의문 전문

 

한국서부발전 부속 합의

갑 : 유가족,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을 : 한국서부발전

 

2018. 12. 10. 한국서부발전에서 작업중 고 김용균(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에게 발생한 사고(이하 ‘본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당정발표 이행을 위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을은 제반 장례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유가족 배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을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합의가 완료되는 날까지 발생한 본 사고와 관련한 노조 및 개인의 책임(민·형사와 징계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타 사업소 전보 등 인사, 고용, 임금 기타 일체의 불이익을 주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한국발전기술, 한전산업개발, 영진 등 모든 하청사 및 위탁사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조치포함).

 

3. 을은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 조합원 및 현장노동자(50명)의 업무복귀 시까지 현장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합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 휴게 시간 및 공간의 보장, 복지시설 이용, 노동조합 사무실 보장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한다. 위 복귀시기에 대해서는 한국발전기술(주)와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의 협의결과를 보장한다.

 

4. 을은 합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가. 공식사과문을 한국서부발전사장 명의로 중앙일간지(2.8.자)에 게재하고, 모든 사업장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공식사과문안은 갑과 협의한다.

 

나. 모든 사업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공식 장례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한다.

 

5. 을은 본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을은 정부부처의 발표에 따라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현장출입, 현장조사, 영상 및 사진 촬영, 자료제출, 관계자 소환 및 조사(조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출장처리) 등 일체의 조사활동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6. 을은 하청노동자 등 산업재해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부한다.

가. 기부처 : 갑이 설립 또는 지정하는 비영리 법인

나. 금액 : 총 300,000,000원 (매년 100,000,000원)

다. 일시 : 2019년부터 2021년까지(3년간)

라. 제반 비용 : 세금 등 관련 제반 비용은 기부처에서 부담한다.

 

2019년 2월 5일

갑 : 유가족,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을 :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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