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먹이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19.1.19.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경찰이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박 대표가 출국 금지됐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박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최근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

앞서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의소리는 지난 18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박 대표가 후원자들을 속여 케어가 부당한 재산상 이득(후원금)을 취득하게 했다"고 사기죄를 주장했다.

또한, 박 대표가 동물들 안락사에 사용한 약품구입비 등의 비용과 변호사 비용, 자신의 명의로 보호소 부지를 매입한 비용 등은 횡령이라고 봤으며, 건강한 동물을 안락사시켜 동물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내부고발자에 의해 케어에서 2015년 이후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 된 사실이 알려지며 박 대표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이 이어졌으며, 경찰은 24일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3일 케어 직원들로 구성된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 측은 오는 30일 창립총회를 열고 박 대표의 해임과 케어 정상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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