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1.02.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윤창호법’ 적용을 받는 연예인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5개 혐의로 손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손씨는 교차로에 정차한 틈에 차량을 막아선 주변 택시기사 등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사고 당시 손씨의 차량에 동승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던 배우 정휘는 당시 완곡하게 운전을 만류한 점과 운전 시작 1분 만에 사고가 발생해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이 고려되어 경찰 수사와 같이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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