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9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외국으로 도주한 남성과 음란사이트 운영 후 외국으로 도피한 남성이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임의로 끊고 해외로 도주한 50대 남성 A씨가 태국에서 검거되어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인터폴, 태국 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10월 13일 태국 파타야의 한 카페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전자발찌를 제거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0년 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뒤 1999년 출소, 2002년 다시 특수강도·강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2014년 7월 출소한 A씨는 이때부터 7년간의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으며, 출소 4년 뒤인 지난해 3월 25일 전자발찌를 제거해 쓰레기통에 버린 뒤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 오사카로 출국한 후 태국으로 이동해 잠적한 바 있다.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B씨(36)도 태국에서 검거되어 A씨와 함께 강제 송환했다. B씨는 2016년 4월부터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화장실 몰카'를 찍어 부당 이득을 챙겼다.

B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4월 25일 태국으로 도피했으며, 경찰은 인터폴 및 태국 경찰과 협조해 같은 해 10월 7일 방콕의 한 고급 콘도에서 B씨를 체포했다.

송환된 A씨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B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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