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올리면 망하고 접대비 올리면 기업이 산다?

26일 저녁 기자들을 만나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김병욱 의원.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6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기업들의 접대비 인정 비율을 매출 기준 100억 이하는 2.5배 인상하고, 매출액 100억 이상의 경우 2배 인상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거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접대비’라는 용어 대신 ‘거래 증진비’라고 이름도 바꾼다. 

김 의원은 “접대비를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나아가 어려운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27일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소득주도 성장 대신 접대주도 성장인가”라고 묻고 “기업 접대비를 늘린다고 민생경제가 살아나는가? 한국 접대문화의 핵심은 불공정이다. 접대를 통한 반칙문화에 다름 아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접대비 실명제까지 도입했고 2009년 이를 폐기하고 무력화시킨 인물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접대비 상향에 이은 다음 순서는 김영란법의 무력화인가?”라며 비판을 이어 갔다. 

김병욱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접대를 국밥집에서 할까? 룸살롱에서 할까?”라고 되물어 보면서 “결국 룸살롱 산업을 진흥하자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번 법안의 공동 발의자는 민주당은 김병욱, 권밀혁, 김병기, 김상희, 김영호,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민병두, 박정, 서삼석 심재권, 어기구, 유동수, 윤일규, 윤준호, 임종성, 장성호 의원이다. 자유한국당은 김정훈, 김현아 의원이 참여했고 민주평화당은 유성엽 의원, 바른미래당은 지상욱 의원이 참여했으며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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