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중구 소화아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2016.12.20.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식약처가 독감 치료제의 안전성에 관한 서한을 배포했다.

최근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사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타미플루제제(성분:오셀타미비르인산염)’ 관련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가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한 서한에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과 추락 등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안내되어 있다.

소아·청소년에게 처방하거나 지어줄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것과 적어도 2일간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라는 설명도 담겨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07년 소아·청소년 환자의 섬망(환각, 초조, 떨림 등)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타미플루 경고 문구에 추가했으며 2017년 5월에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타미플루 허가사항에 반영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이상 사례 등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본 유족과 환자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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