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신규 면허 발급 위한 '면허 자문회의' 비공개 말썽, 위원 명단·회의록 공개 안 해

국토부의 항공 면허 회의 참석 현황. 자료=정동영 의원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절차 등에 관한 기준’(내규)에 따르면 국토부 면허 자문회의는 면허 가부 및 면허취소, 그 사유 등을 포함한 자문 결과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 통일된 의견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제시한다.

하지만 면허 자문회의에는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장, 국제항공과장, 항공산업과장, 항공안전정책과장 등 5명의 국토교통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 회의마다 4명의 공무원 자문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에게 면허 자문회의에 참석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는 면허 자문회의 구조상 소속 자문위원 의견에 외부 자문위원이 2명 이상 동조할 경우 관료들이 면허 가부 및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다.

또한 국토부는 면허 자문회의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30명의 예비위원 명단은 물론 과거 4번의 면허 자문회의에 참석한 외부 자문위원의 이름과 학력, 경력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내규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척 조항도 없어 과거 4번의 면허 자문회의 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3년간 회의에 참석 한 사람들 조차 누가 왜 참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객관성에 의문부호가 나올만하다. 이는 최근 진에어 면허취소를 비롯한 신규 항공사 면허 발급 및 취소 결정 등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장이 작성한 ‘항공운송산업 국내외 동향 및 제도 개선 방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공운송산업 시장은 저비용항공사의 활성화와 중국인 방문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국내선 여객운송실적은 연평균 8.4%, 국제선 여객운송실적은 연평균 10.0%씩 증가했다. 특히 LCC 점유율이 2017년 기준 국내선 57%, 국제선 26%에 이르는 등 성장세가 도드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에어로 케이의 면허 발급 불가 사유로 “국적 사간 과당경쟁 우려 , 시장규모와 항공 인프라 등에 맞는 적정 항공사 수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항공운송사업은 무한경쟁 촉진보다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국가기간 산업”이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이다.

지방 공항 활성화와 지역 공항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플라이 양양의 경우에도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 시장규모와 항공 인프라 등에 맞는 적정 항공사 수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허희영 항공대학교 교수는 “항공면허 심사기준에 ‘과당경쟁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항공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2015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 상위 3개사 점유율이 78.2%를 차지하는 항공 운송업을 ‘독과점 산업’으로 지정하고,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이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독과점 구조의 보호막이 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는 대형 항공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 처하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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