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해어업관리단 전경

[민주신문=최장훈 기자] 해양수산부(김영춘 장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이 어민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해어업관리단(김옥식 단장)이 그동안 단속된 어민들의 개인정보를 정리해 지역 어업단체에게 공문형식의 문서로 통보하고 이후 조사에 협조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된 것.

특히 통보된 문서에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기록까지 담겨져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법적 해석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어업 전문 변호사는 “공무원이 개인정보와 범죄사실을 민간인에게 보냈다면 이는 확실한 범죄행위”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은 공무원을 상대로 법적인 처벌과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놓았다.

한편, 서해 어민들은 어업관리단의 단속 과정 역시 법 집행절차를 무시한 단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주의 동의 없이 아무도 없는 배에 올라 사진촬영하고 이후 개별출석을 요구, 자백 받는 식의 단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서해 어민 A씨는 “힘없는 어민으로 공무원에게 항의하면 또 다른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지금까지 참고 처벌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이젠 할 말은 하고 싶다. 단속 공무원들 역시 법 집행절차를 무시했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단속에는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며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어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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