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맞은 시민 코뼈 부러져…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지구대서 행패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청와대 현직 경호원이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시민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직위 해제됐다. 

1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 유모(36)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0일 오전 4시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같은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코뼈가 부러진 등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CCTV가 없는 계단에서 일어난 일이라 사고 영상엔 담기지 않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유씨가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같이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고 이후 자리를 떠났더니 갑자기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뿐만 아니라 유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한 차례 때리고 욕설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현행범으로 붙잡혀 지구대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유씨의 난동은 계속됐는데 술에 취해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고 청와대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를 내밀며 확인해보라고 소리까지 친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씨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일로 청와대 직원 3명이 경찰서에 달려와 사태 파악에 나섰으며 경찰은 신원이 확실하다며 유 씨를 일단 귀가시켰다.

유씨는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서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유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청와대는 즉각 유씨를 직위해제했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임용권자는 특정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게 되며,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는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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