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복지부 연금정책국 공무원들 휴대전화 압수 논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선 사안과 관련 “청와대의 파쇼적인 국정운영이 이제 도를 넘어서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이유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7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계획안을 보고 하기 전에 전날 언론에 보고내용이 먼저 보도된 것을 두고 유출자 색출작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자 엄단한다고 3000여 명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사법부 재판, 판사 전부 불신해서 특별재판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주장했던 민정수석이 바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며 “어제 법원행정처가 특별재판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아직도 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해 봐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을 지금 청와대가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걷어차면서 무슨 힘으로, 무슨 근거로 이런 폭거를 자행할 수 있는지 국민과 공무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곽상도 원내부대표는 “어제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국장, 장호연 과장의 핸드폰을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 2명에게 제출했다가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돌려받았다고 답변했다”며 “동의서를 받고 제출했다고 하지만 동의서조차 강압적으로 받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동의서도 공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핸드폰 압수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핸드폰 압수와 관련한 특감반과 이를 지시한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권한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민주화운동세력,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인 이 정부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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