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 하면서 잘못된 비교군 기준 광고 문구…식약처 “동일행위 차원으로 판단”

롯데칠성음료 주류부문 사옥 전경. 사진=허홍국 기자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롯데칠성음료 주류(이하 롯데주류)부문이 지난해 말 리뉴얼 출시한 순하리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주세법상 주종이 과일리큐르에서 일반증류주로 변경됐지만 과일리큐르로 설정해 제품 패키지상 당ㆍ칼로리를 비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여기서 짚어볼 부분은 롯데주류가 지난해 12월 순하리 리뉴얼 버전을 출시하면서 기존 제품과 달리 당 함량을 99%줄이고 칼로리를 30%정도 낮췄다고 광고한 것이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가 여부다. 이 부문에서 기존 제품은 과일리큐르다. 순하리 리뉴얼 버전의 콘셉트도 ‘날씬하게 맛있는 착한 과일소주’로 과일리큐르 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잘못된 비교군으로 리뉴얼 순하리 제품에 영양을 강조한 표시 사항과 같은 차원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식약처 주류안전정책과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기존 제품과 비교한 문구는 식품위생법 제10조 2항 위반 건에 관련된 행위로 일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표시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연관된 것인 만큼, 별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제조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맞게 제품을 제조해 유통하는 게 원칙이다. 식품위생법상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영양 강조를 표시할 때 같은 식품 유형 중 시장 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 식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주류 순하리 깔리만시 식품유형 표시. 롯데주류는 지난해 말 순하리 리뉴얼 출시 후 주세법상 일반증류주로 변경하지 않았다. 사진=허홍국 기자

롯데주류는 지난해 말 순하리 리뉴얼 버전을 출시하면서 바뀐 당 함량, 칼로리 변경 수치를 증류주 제품이 아닌 과일리큐르 제품과 비교해 리뉴얼한 제품의 넥라인에 표기했고, 광고 문구 역시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회사의 실수인 셈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롯데주류 강릉공장과 군산공장, 경산공장과 청주공장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롯데주류 측은 표기를 수정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주류 관계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리뉴얼하면서 일반증류주로 변경됐다”면서 “현재는 시정명령을 받아 수정된 표기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주류는 회수명령이 없는 만큼 잘못 표기된 리뉴얼 순하리를 유통 중이다. 식약처 역시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표기 부문에 한해 시정 조치했다. 리뉴얼 순하리는 불휘발분이 2% 미만이어서 이제는 일반증류주에 속한다.

여기에 시정명령 대응도 늦다는 지적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롯데주류 홈페이지 내에 순하리 제품은 아직도 일반증류주가 아닌 리큐르로 분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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