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2018.11.06.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7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6일 환경부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처음으로 시행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16시간과 다음날 24시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 및 초과 예측될 때 발령되며, 이번이 올해 들어 6번째 발령이다.

6일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를 기록했으며 7일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의 행정 및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적용받으며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는 폐쇄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며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화력 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 제약도 처음 시행된다.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의 대상 발전기 21기 중 7기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배출 가스 단속과 공회전 집중 단속, 배출량 많은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 쓰레기 불법 소각 감시 등이 시행되며 도로와 지하역사 등에서는 민감·취약계층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까지 '나쁨' 수준을 나타낸 후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는 8일부터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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