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법안 발의...비상장벤처기업 한해 허용, 부처간 협의 시작

11일 국정감사대책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재계의 해묵은 숙원이 이번에는 이뤄질까?

국회가 드디어 '차등의결권'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에 나섰다. 정부 여당과 국회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미 법무부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도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차등의결권에 논의는 정부여당에서 시작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1일 "우리나라도 기술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창업자가 기업공개를 할 때 경영권이 흔들리는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중인 차등의결권은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다. 경영자가 보유한 주식에 한해 1주당 10~10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발행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국내 현행 상법에서는 의결권을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결국 법개정이 필요한 셈이다. 

정부 부처들은 일단 관련 법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과 부합된다고 보고 있어서다. 특히 혁신성장정책의 최전방에 서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차등의결권을 부여할 경우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져 차후 창업열풍이 다시 한번 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미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30일 비상장벤처기업에 한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1주당 2~10개의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법사위를 통한 상법개정보다는 비상장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현재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가 기업발전에 필수적이지만, 기업공개 과정에서 창업자의 보유주식 상당부분을 매각하기 때문에 기업의 특색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비상장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게 되면 경영권 불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금융권의 투자유치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창업시장 및 벤처시장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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