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도피 사례도 증가...금태섭 의원 “피해자 억울함 없도록 검거 대책 마련돼야”

자료출처: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자가 최근 8년간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아울러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금태섭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가 5만55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에 이미 1만742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연도별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 현황을 짚어보면 2011년 3899명에서 2014년 8201명으로 꾸준히 늘어난 후 2015년 494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대폭 증가했다.

기소중지자가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금태섭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는 2017년 611건으로 4년 전 367건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주요 도피처로는 중국, 필리핀, 미국이었으며 올해 상반기도 356건으로 작년 수준을 이미 넘었다. 이중 지명수배자만 83명에 달한다.

금태섭 의원은 국외도피, 잠적 등 범죄자 소재 파악을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검찰은 기소중지자들의 소재파악과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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