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상 갑질ㆍ폭리 등 고소득사업자 일제 세무조사 착수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불공정계약ㆍ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래차이즈 가맹본부 등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에서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고소득사업자 203명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특히 서민을 대상으로 갑질이나 폭리를 통해 피해를 입히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에 대한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민생활 밀접분야에서 탈세의혹을 받는 고소득사업자 203명을 선정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검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 탈세제보 및 신고내역ㆍ현장수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의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중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정황이 포착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 부동산임대업자,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기업형 음식점사업자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해에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해 추징액은 9404억원으로 전년도 8125억원보다 1279억원 증가한 규모였다.

국세청은 서민밀착형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칼을 뽑아 들겠다는 설명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17일 본청에서 “서민밀착(착취)형 고소득사업자 탈세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 과세를 구현하겠다”며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탈루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임을 강력 시사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