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본금 3억→15억 상향...대살 업체 중 54%가 자본금 요건 미달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조업체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상조업체들이 잇달아 문을 닫았던 상조대란이 내년 초에 재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 현행 3억원에서 무려 5배나 상향된 15억원으로 올라가지만, 전체 상조업체 중 78% 정도가 아직까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내년 초까지 상조업체가 자본금 규정을 맞추지 못할 경우 많은 수의 상조업체들이 다시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대란'이 우려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체들은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려야한다. 하지만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미제출한 35개 상조업체들이 발생하면서 공정위는 지난 7월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66%에 달하는 23개사가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위반했고, 해약환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는 법령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는 조사대상 업체 중 절반이 넘는 19개사의 경우 자본금 증자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된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부정적이다. 6월말 기준 등록업체 156개사 중 자본금이 15억원이 넘는 업체는 단 22%(34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122개 상조업체는 내년 1월까지 자본금 규정을 맞추지 못하면 등록이 말소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일단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시한번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10월부터는 매달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명단도 공개한다.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들을 위한 해결채도 내놨다. 소비자들이 기존 가입금액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상조그대로' '장례이행보증제' 등 대안상품 서비스를 안내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국 소비자원에 전담직원도 지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상품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자신이 가입한 회사의 자본금 충족요건을 수시로 확인하고, 공제조합 가입 및 예치가 정상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