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5년 중형 선고...“미수 그치고 반성한 점 고려”…위치추적 청구는 기각

대구지방법원 전경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한 마을에서 잔치 음식으로 준비한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어 마을 사람들을 살해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60대 할머니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마을 주민이 함께 먹으려던 잔치음식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9·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주민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로 일부러 농약 중에 냄새가 많이 나고 독성이 약한 농약(엘산)을 두 스푼 정도를 고등어탕에 넣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잔치를 망치려면 다른 방법으로 고등어탕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었다. 냄새를 맡지 못하는 주민은 먹을 것이란 것을 A씨는 알고 있었고 혹시 먹고 죽더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A씨가 범행 후 사용한 드링크제 병을 텃밭에 버렸고 범행 때 입은 옷을 갈아입는 등 상당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가벼운 범행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밀한 범행 준비를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마을잔치용 고등어탕에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농약을 넣은 것은 이를 먹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살인의 미필적인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도 없고 강력한 살인 의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검사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월21일 오전 4시50분경 A씨는 포항시 구룡포 어민협회 선주대기실에서 전날 저녁 마을주민들이 함께 먹으려고 준비한 마을축제용 고등어탕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동네 주민이 먹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일 오전 마을잔치를 준비하던 마을주민이 고등어탕에서 농약 냄새가 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조금 맛을 본 뒤 혀 마비 증세를 보이자 고등어탕을 뱉어내면서 A씨의 범행이 탄로 났다. 조사결과 전임 부녀회장인 A씨는 평소 회비관리 문제 등으로 회원들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마을 부녀회원들이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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