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이 맡을 듯, 법사위 역할 조정 합의

10일 12시30분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오전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20년 만의 최장기 국회의장 공백기를 지나고 있는 국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원 구성을 위한 협의를 계속했다. 대부분의 쟁점들은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었던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또다시 자유한국당이 또 법사위 위원장을 맞는다면 하반기 개혁 입법은 불가능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과 적패청산의 법률적 지원도 어려울 것으로 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같은 의견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소위 ‘개혁입법연대’가 논의되는 마당에 법사위마저 여당이나 다른 야당에게 넘어가면 필연적으로 ‘자유한국당 패싱’이 될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김성태 자유 한국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행정권력(대통령), 입법권력(민주당이 다수당)에 이어 지방권력(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까지 석권한 정부 여당이 법사위까지 맡는다는 것은 1당 독재를 하자는 것 아니냐”며 반발해 왔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이번 원내대표의 협상안이 의원 총회에서 부결될 수는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10일 원내대표 모임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서 가져가지만 법사위의 역할 조정을 하기로 했다. 조정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의 온도차 때문에 10일 오후 다시 회동해 의견을 조정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 배분에 있어 8:7:2:1  원칙은 동의 하지만 규모가 크고 산하기관이 많은 몇몇 상임위 분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그리고 늘어난 상임위는 ‘정의평화’ 교섭단체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전 여야 각 원내대표들은 우선적으로 2가지를 합의했다.

1. 7월 국회는 오는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소집하고 26일까지 임시회를 연다. 2. 임시회 기간 중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19일, 대법관 후보 인사 청문은 23~25일 실시키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4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7월 국회 일정에 이같이 합의했다"며 "오늘 중 원구성에 대한 합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