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 최종 관문...제1야당 법사위원장 배분 놓고 여야 이견

지난 8일 일요일 김관영 원내대표가 출입 기자단들에게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일요일인 8일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국회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다면 국회부의장 두 석은 제2당과 3당이 순서대로 맡는 것이 순리이고, 상임위원장은 18개 상임위를 의석수 비율대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관례에 맞다”고 했다. 

이어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아닌 다른 야당이 한다"라는 말이 있다는 본지의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약 5시간 후 박경민 대변인의 논평에서 “법사위는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의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몫이었다. 이로 인해 개혁 입법이 사사건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 법사위 전횡으로 보류되기 일쑤였다”고 하면서 “법사위를 자유한국당에 양보할 일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20대 국회 전반기의 전례와 같이 법사위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것이 마땅하다. 비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의 극치를 보여준 자유 한국당은 법사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가 제1야당 몫이라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의견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왜 법사위가 여·야 원 구성에 중요한 이유가 될까? 국회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은 법사위에서 최종 자구 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로 상정된다. 이 같은 현실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붙이고 심지어 장관까지 출석시킨다.

특히 법안뿐만 아니라 현안 질문까지 해서 법사위가 옥상옥(屋上屋)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원 아닌 상원이라고까지 한다. 정부 여당이 개혁 법률안을 만들려고 해도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면 의자의 부의말고는 본회의에서 표결조차 못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17일까지 원 구성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어 이번 주 초 극적 타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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