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명약국 운영 1000억대 부당이득 수사 vs 한진 "정석기업이 임대, 사실과 다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약국 사장님이 재벌가 회장님?

한진그룹 갑질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양호 회장에 대한 새로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인근 대형약국을 조 회장이 차명으로 운영하며 1000억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을 소환해 관련 의혹과 조세포탈 및 횡령, 배임 혐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앞 약국을 개설한 후 최근까지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해당 약국은 국내 약국 중 매출액 규모가 최상위권에 속하는 대형약국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그룹 내 부동산관리를 맡고 있는 정석기업이 소유한 인하대병원 앞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고 일정 규모의 투자를 한 후 약국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20여년간 약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그러나 "조 회장의 약국 운영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대한항공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 측은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면서 "문제의 약국은 건물소유주인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해준 것이며,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 역시 약사가 20여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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