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24명 중 23명이 코레일과 SR 전현직 임직원 자녀...노조간부도 연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15일 수서고속철(SR)의 채용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부정채용에 관여한 코레일과 SR의 전현직 임직원 등 총 13명을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기업, SR"

수서고속철도(이하 (주)SR)의 회사소개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의 부정채용 수사 결과를 보면 모두가 아닌 'SR 가족들'만 만족하는 기업처럼 여겨진다. 

15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지수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9차례 치러졌던 (주)SR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주)SR의 임직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 등 총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중 상임이사 A씨와 인사관련 부서장을 맡고 있는 B씨는 구속됐다. 다른 피의자들은 보강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주)SR의 부정채용 비리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대물림하려다 일어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부정채용을 거쳐 선발된 24명의 직원들 중 단 한 명을 제외한 23명이 모두 코레일과 (주)SR의 전현직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부정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도 적발했다. 경찰은 "친인척과 지인, 입사지원자의 부모등에게 채용을 부탁받은 (주)SR 임직원들이 채용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점수조작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부정채용이 진행됐다"면서 "서류전형에 붙지 못한 부정청탁자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한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은 물론이고, 면접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차별을 두기도 했다"고 밝혔다. 

사측의 비리행위를 감시해야 할 노동조합 간부 역시 부정채용에 동참했다. 경찰은 "부정채용 과정에서 노조 간부 C씨는 청탁자들로부터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3500만원까지 총 1억23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부정청탁자들로 인해 공정하게 진행되야할 채용과정은 부정으로 얼룩졌다. 경찰에 따르면 (주)SR은 서류평가에서 순위 안에 들지 못한 부정채용 대상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상위득점자 105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탈락시켰으며, 면접에 불참한 지원자에게도 점수를 부여하고, 자신의 지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접 면접에 들어가기도 했다.

또한 면접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부정지원자를 합격시키기위해 점수를 조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합격했어야할 지원자를 탈락시키기도 했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주)SR는 공식사과문을 게재했다. (주)SR은 "수사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기소되는 채용비리 연루 직원 및 부정합격 직원들을 즉각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