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통신원가 부풀리기 지적, '요금 할인' 단초 마련

서영교 의원

[민주신문=강성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2일 휴대전화 요금 원가산정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국민을 위해 이동통신요금의 총괄원가액수만을 공개한 점은 부당하고, 원가관련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 의원이 지난 2014년 통신3사가 통신원가를 부풀려 무려 23조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을 밝혀내 통신요금 할인의 단초를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서 의원이 밝혀낸 이동통신 3사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법인세 비용 2조1천500억원, 투자에 따른 적정 이윤인 투자보수 2조5천700억원을 ‘총괄원가(적정 이윤을 포함한 원가)’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반영한 점▲스스로 정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긴 채 18조600억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과다지출한 점 등은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주요 참고자료가 됐다.

서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제 이동통신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있고 현재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그 의의를 평가하며, “통신사의 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신요금이 인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판결대상이 된 2G·3G 뿐만 아니라 최근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4세대 'LTE' 서비스도 원가정보가 공개돼 요금이 저렴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해외에 비해 비싸다는 통계자료도 발표된 바 있는데, 지난 1월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2만원 대에 음성과 문자 무제한, 많은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야지만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의 지적 이후 12% 약정할인 해주던 것을 2015년 4월이후 약정할인율이 20%로 확대 되었고 이로 인해 약 1,500만명이 혜택을 봤고, 요금할인 규모는 약 1.5조원에 이르렀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통신요금 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았지만, 여전히 비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요금 절감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 의원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통신3사의 원가부풀리기를 최초로 밝혀낸 저력을 바탕으로 서민의 가정에 부담을 주는 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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