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교육일지에 서명된 이름, 아들 필체 아니다…교육시간도 불과 47초”

경기도 구리시 한 대학병원에 마련된 고 이모(21)의 빈소. 이씨는 28일 오후 이마트 도농점(현 다산점)에서 무빙워크 수리 도중 사고로 숨졌다. 당시 작업 중에는 이마트 시설담당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유가족은 주장했다. 사진=조성호 기자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지난 28일 이마트 도농점(현 다산점)에서 20대 청년이 무빙워크를 수리하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마트 측이 사고 당일 작업 전 안전교육 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이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또한 작업 전 안전교육도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거짓 논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마트 측은 사고 발생 직후 한 언론을 통해 “작업 전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사망한 협력업체 직원 이모(21)씨 유가족에 따르면 이마트 도농점은 사건 당일 작업 전 안전교육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작업에 투입되기 전 진행해야 할 안전 교육도 형식에 불과해 사실상 교육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족 측은 민주신문과 인터뷰에서 “어제(29일) 오전 사고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작업 전 이마트 측에서 진행한 안전교육 시간은 불과 47초만에 끝났다”라며 “교육이 끝난 후 안전교육 일지 작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마트 측에 근무일지를 확인해달라고 하니 오후 늦게서야 보여줬다”며 “하지만 일지에 기재된 안전 교육 시간은 실제 CCTV 영상에서 확인한 시간과 달랐다”고 말했다.

민주신문이 단독 입수한 사고 당일 안전교육 일지에는 교육 시간이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40분으로 10분간 진행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유가족측에 따르면 CCTV로 확인한 실제 교육 시간은 10시15분부터였으며 이씨가 교육장소에서 빠져나온 시간은 불과 47초만이었다.

더구나 유가족 측은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에 적힌 이씨의 서명 역시 누군가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필체와 교육일지에 기재된 필체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주신문이 단독 입수한 사고 당일 안전 교육 일지. 유가족 측은 "안전 교육 이수자 명단에 서명한 이씨의 필체는 실제 이씨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조성호 기자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마트 측은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실제 안전교육 일지에는 교육 강사인 담당점검자 김모씨 서명과 함께 결재란에는 이마트 도농점 기술팀장 이모씨의 서명도 기재돼 있다. 점검 내용에는 안전교육이수와 작업 안전수칙 준수 교육, 안전장비 착용확인 등의 점검 조치가 적혀있다.

또한 교육내용은 크게 7개 사항이 나열돼 있다. 특히 첫 번째 항목에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공사)은 작업책임자가 상주 근무하여, 안전 통제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위험성이 높은 작업으로는 ‘기계‧기구 사용 시 협착, 베임, 절단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구조물 변경 및 시설물 교체에 따른 붕괴위험 및 주변 통제가 필요한 작업’, ‘기타 안전상의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작업’ 등이 포함돼 있다.

유가족 측은 “위험한 작업 시에는 책임자가 함께 있어야 했지만 당시 CCTV 상에서는 누구도 상주하고 있지 않았다”며 “당시 이마트 도농점에서는 보안 관계자 1명만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따져 묻자 이마트 도농점 점장과 본사 관계자 등 3명이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장례식장으로 찾아와 사과했다”며 “하지만 사고 책임자 처벌과 보상 등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남양주경찰서 형사과 담당 팀장은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이마트 측으로부터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넘겨받은 상황”이라며 “유가족 측에서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 등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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