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번 재판 거쳐 결국 승소...외환은행 관련 재판은 2심 진행 중

국세청(왼쪽)이 2005년 스타타워(오른쪽) 매각 관련 론스타에 부과한 1040억원대의 법인세 부과 소송에서 12일 최종 승소했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기자] 국세청이 13년의 오랜 소송 끝에 론스타에 승리를 얻어냈다. 

12일 대법원 2부(고영한 대법관)은 론스타펀드III(미국)LP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론스타에 부과한 392억원대의 법인세 가산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국세청에 먼저 납부한 1040억원의 법인세 외에 추가로 392억원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기존 납부한 1040억원 역시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적법한 법인세 부과로 결론났다. 

13년이란 긴 시간동안 9번의 재판을 거쳐 승리를 거머쥔 국세청. 그 집념의 시간을 살펴봤다. 

스타타워 매각 관련 소득세 부과한 역삼세무서

스타타워 매각 관련 국세청과 론스타의 지루한 소송은 지난 2005년 9월 시작됐다. 역삼세무서장이 론스타에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과세한 것.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SA를 통해 2001년 역삼동 스타타워를 매입하고 2004년 싱사포르투자청에 되파는 과정에서 2350억원의 차익을 얻은 데 따른 과세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과세통보에 론스타는 소송으로 맞섰다.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통해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SA는 과세의무가 없다며 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론스타의 해명에도 스타홀딩스SA는 도관회사(통로)일 뿐이라며, 론스타에 소득세를 부과했다. 실질적인 귀속자인 만큼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6년에 걸친 지루한 공방 끝에 2012년 1월 대법원은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는 외국법인으로 소득세 납부의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부과할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국세청은 곧바로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총 1040억원을 론스타에 부과했다.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 통보도 거부했다. 법인세 납부고지서 상의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이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이자 대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이렇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론스타와 국세청간의 법인세 소송전은 국세청이 절차적 문제를 해결해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면서 재점화됐다. 그 결과 12일 대법원에서 "론스타는 가산세까지 모두 납부하라"고 판결을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론스타펀드III는 주식의 양도소득 실질 귀속자임에도 과세를 피하기 위해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SA를 설립해 납세의무자 확정을 어렵게 했다"면서 "소득세든 법인세든, 양도소득 납세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이며 법인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등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부과된 소득세 가산세율에 비해 고율의 법인세 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 1040억원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물론, 법인세에 부과된 가산세까지 모두 납부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외환은행 관련 원천소득세 부과 소송은 2심 진행 중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재판결과와 관련해 국세청이 사실상 론스타에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와 부가세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과세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기존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양도세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걷은 것은 눈여겨봐야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과 론스타의 법정 다툼은 아직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외환은행 관련 원천소득세 부과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은 국세청이 1심에서 패소했으며,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