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포털사이트(쇼핑) 입점업체 불공정행위 발생…스마트폰 대중화 쇼핑 성장

이베이코리아가 마련한 '빅스마일데이' 행사.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오픈마켓과 포털사이트(쇼핑) 업체가 시장에서 상품판매업체보다 우월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통산업의 구조가 기업형 유통으로 변화하고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납품업체의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비대칭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근 인터넷보급, 스마트폰 대중화와 더불어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이 빠르게 성장했고 현재 유통분야에서 오프마켓 업체와 포털사이트가 가진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2017년 11월 월 7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소매판매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7%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는 마트나 백화점에 가지 않고도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을 이용해 언제든지 여러 판매자가 내 놓은 가격을 비교해 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오픈마켓과 포털사이트는 새로운 유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실제 2017년 거래액 기준으로 이베이코리아 13조7000억 원, 11번가 9조 원, 네이버쇼핑 4조6000억 원, 인터파크 3조5000억 원 등으로 추정된다. 

오픈마켓 시장에서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G9),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거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기준 이베이코리아의 시장점유율은 52.3%, 11번가 34.4%, 인터파크 13.3%로 파악된다.

국내 오픈마켓 업체와 포털사이트(쇼핑)의 경우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픈마켓 판매자는 판매수수료뿐만 아니라 할인쿠폰, 광고비, 부가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가 오픈마켓으로 전환하고 오픈마켓은 직매입사업을 시도하는 등 온라인몰의 업종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인 오픈마켓 및 포털사이트(쇼핑)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판매수수료율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인 오픈마켓 및 포털사이트(쇼핑)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유통업체와 입점(납품)업체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인 유통업체와 적용대상이 아닌 유통업체 간에 차이는 없다는 점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숙경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분석실장은 "오픈마켓 및 포털사이트(쇼핑) 입점업체가 추가 부담하는 비용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입점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비용을 고려한 실질 판매수수료율이 조사돼야 한다"며 주장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성용 운영위원장은 "오픈마켓사업자, 포털사업자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할 수 없다"며 "오픈마켓사업자, 포털사업자의 판매수수료를 조사하고, 이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공기중 네이버 사업정책담당 부사장은 "네이버는 쇼핑서비스를 통한 직접 비즈니스가 아닌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플랫폼"이라며 "네이버쇼핑의 수수료는 입점 유형별로 상이하지만 평균 수수료율은 5% 내외 수준으로, 상세 수수료율은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오픈마켓에서 각종 할인수수료, 제휴서비스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신종 갑질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구매행태가 대형포털을 통한 구매로 나타나면서 통행세 등 사실상 이중 수수료 문제도 발생하게 됐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역설했다.

한편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는 지난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주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성원, 국회금융정책연구회 후원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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