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키즈스탄과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진출 잰걸음…교수 연봉, 학비 격차 등 난제

한국외국어대학교 2017년 후기 학위수여식 장면.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인하대학교 등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 유학생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한국외대는 오는 201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다만 교수 연봉과 학사 관리, 교육수준 유지 등 풀어야할 숙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외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베트남이나 중국 등 동남아 국가 등 학생들이 현지에서 공부하며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돼 관심을 끈다. 국내 대학이 개발도상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국내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고 전임 교원이 일정 시간 이상 수업하면 학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이 프랜차이즈(교육과정 제공)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질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 학위 이수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간 국내 대학은 해외에 분교(캠퍼스)를 설치하거나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현지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하지만 학위를 취득하려면 전체 수업의 4분의 1은 한국에서 수강해야 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현지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려면 교육부 장관에게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 수업의 4분의 1 이상은 현지로 파견된 국내 대학 전임 교원들이 직접 진행하도록 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학생들이 한국에서 수업을 전혀 듣지 않고도 국내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인하대학교 등 국내 10여개 대학들이 키르키즈스탄과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진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 학생들 가운데 한국어학과와 공대 등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한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우선 교수들의 인건비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발도상국과 국내 대학간 등록금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필리핀의 경우 학비가 20만원 수준인 데 비해 국내 대학은 200~400만 원 수준으로 10~20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인건비 이외 기타 비용을 감안할 때 운영은 녹록치 않아보인다. 

여기에 개발도상국 파견을 희망하는 대학 전임 교수들을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물론 전임 교수에 준하는 초빙교수 등을 파견 교원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있으나 국내 대학 복귀 시 정년 트랙 교수와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의 질 관리가 실패할 경우 자칫 '학위장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길 경우 학위를 남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해당 대학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외대·인하대 등은 반기는 분위기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해외 유학생 유치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이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인하대는 우즈베키스탄 3+1공동학위과정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석 한국외대 사업지원처장은 "중국과 태국, 베트남, 크로아티아 등 4∼5개 해외 대학들과 프랜차이즈 방식의 교육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2019년 새내기부터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10여명의 신입생을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5월 말 확정·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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