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기업 최초 도입 추진…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입주자 모집 나서

서울 성동구가 추진 중인 성동안심상가 투시도. 자료=성동구청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공공임대상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둥지가 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기로 했고, 서울 성동구청은 성동안심상가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공공임대상가는 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 청년창업가 등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 공간을 제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LH, 공기업 최초 '공공임대상가' 도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여수, 화성동탄2, 파주운정, 인천영종, 서울가좌 5곳 공공임대아파트 내 상가를 공공임대상가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최근 21개팀에 공급했다. 사회적기업 5팀과 경력단절여성 10개팀, 청년 6개팀이 창업해 113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됐다. 

공공임대상가는 저소득층,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상가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상가건물을 확보해 주변시세 이하로 사회적기업, 청년, 영세소상공인 등에게 임대하는 상가를 말한다. 

LH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이달초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공공임대상가를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내달 중 자체 공공임대상가 운영을 위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늦어도 10월 중 LH형 공공임대상가 시행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이를 위해 사업주체에 따라 공공기관형, 지자체형, 국가형, 민간참여형 등 유형을 정리해 공공임대상가의 적정 규모, 비율, 금액 등 표준모델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적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상가 비율을 조율하는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공기업이 공공임대상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며 "도시재생특별법, 국토계획법, LH공사법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동안심상가 입주자설명회 장면. 사진=성동구청

서울 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입주자 10~19일 모집

서울 성동구가 최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성동안심상가를 조성하고 오는 19일까지 사회적경제조직 등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성수동 서울숲IT캐슬 지식산업센터 3개소와, 부영그룹으로부터 260억 원을 기부채납 받은 지상 8층, 연면적 6920㎡짜리 공공안심상가 31개소에 입주공간을 마련했다. 

성동안심상가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거나 내몰린 임차인을 위한 것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된다. 특히 최초 계약시 5년 임차기간을 기본으로 하고,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을 비롯해 소상공인, 청년창업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가, 공유기업 등 창업지원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꾀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성동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주자 모집설명회에는 60여 명의 입주희망자가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3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상가(가칭 따뜻한 둥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추진시 영세상인 등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재생 뉴딜은 향후 5년간 약 50조 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쇠퇴한 도심과 상권을 되살리고 노후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춘 공동체로 만드는 방안이다. 이 경우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과 영세상인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는 등 둥지 내몰림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정부는 영세 임차 상인 등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으로 지역상권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역상권법으로 임대료가 상승해 당장 대책이 필요한 지역상생구역과 상권이 쇠퇴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상권 내몰림을 방지하는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 지정하고 지역에 따라 맞춤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생협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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