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윤소하 의원, 춘천시 민간위탁업체 업무이관하며 표적해고 초래 주장

춘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업체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사진=정의당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환경사업 전문기업인 한라산업개발(주)이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를 '표적해고'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위탁시설 신규 운영자로 선정돼 직원을 채용하면서 기존 직원 중 노동조합 간부를 중심으로 면접과정에서 탈락시키려 한다는 주장이다. 한라산업개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나 논란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윤소하 의원 등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 춘천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을 민간위탁업체로 업무이관하면서 노동조합원들이 표적해고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춘천시가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업체를 한라산업개발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고용유지 승계 의무가 의도적으로 제외돼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던 노동조합원 48명이 해고됐다는 것이다. 

실제 춘천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용역 위탁조건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를 보면 계약대상자 의무사항에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가 명시돼 있다. 현재 한라산업개발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근무할 직원채용을 진행 중으로, 기존 근무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라산업개발 영흥 화력 1~2호기 전기집진기. 사진=한라산업개발

하지만 정의당과 노조 관계자 등은 채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면접과정에서 노동조합원을 탈락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한라산업개발 직원채용 조항 중 면접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8일 춘천시와 한라산업개발이 체결한 위탁계약에서 고용유지·승계 조항이 빠져 노조를 해체하고 노동조합원을 해고하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이 거세다. 

고용유지·승계 조항이 춘천시가 공고문에 명시됐지만 한라산업개발과 계약서에서 제외된 것은 명백한 법률적 하자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라산업개발과 계약을 무효화하고 민간위탁업체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 그대로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춘천시에 요구하고 있다. 

춘천시와 한라산업개발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른 지자체도 계약서상에 고용승계를 명시하지 않는다"며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정부지침이 마련되면 이를 검토한 후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라산업개발 관계자는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면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채용할 때 면접과정이 노조원을 골라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적극 부인했다. 

한편 강원 춘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사업자 선정 공고에 단독입찰한 한라산업개발(주)와 2017년 11월 28일 소각장시설에 대해, 2017년 12월 28일 재활용선별장에 대해 각각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춘천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동부건설·대양·한라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위탁했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동부건설·대양에 민간위탁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