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데이트폭력 방지법 대표발의.."피해자가 2차 범죄 노출, 대책마련 시급"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 있는 성인 또는 미성년자가 서로 합의 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데이트폭력 발생건수는 8000여건에 달했으며, 이 중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 건수도 300건에 육박하고 있다.

통계상의 수치로 공개되지 않은 데이트폭력까지 감안한다면 피해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면 은폐되기 쉽고, 살인·자살·강간·상해 등의 심각한 2차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법령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남춘 의원실 제공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일명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박 의원이 19대에 이어 재발의한 것으로 박 의원은 그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데이트폭력의 심각성과 폐해를 꾸준히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같이 직접적으로 개념 정의·행위 규제를 하는 법령이 없어 데이트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조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데이트폭력 방지법(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세부내용을 짚어보면,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데이트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신속수사, 피해자 신변보호, 가해자 수강·상담·치료 및 보호처분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데이트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며,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와 관련 박남춘 의원은 “데이트폭력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19대 때 발의한 데이트폭력방지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나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어 신속한 피해자보호와 2차 피해 예방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조승래‧김영호‧김정우‧유은혜‧전해철‧김종훈‧표창원  최인호‧설  훈‧이재정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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