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지주사 계열사서 받는 실태 공개…김해영 의원 "수수료 수취 체계 합리화 검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그룹 본사 앞을 지나는 직원 모습.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LG·SK 등 대기업 브랜드수수료가 재벌 총수의 쌈짓돈이 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브랜드수수료 관련 수취 금액 등 일부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재무제표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실태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계열사로부터 연간 브랜드 수수료 수취 금액이 2000억원에서 3000억 원 사이인 대기업집단은 LG·SK 두 곳이었다. CJ와 GS의 경우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그 외 한국타이어 489억 원, 두산 389억 원, 코오롱 318억 원, 금호아시아나 302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수수료는 브랜드 소유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종의 사용료로, 대기업 지주사가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현행 세법과 상표법상 정당한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브랜드 수수료 실태점검을 벌였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근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등 문제 소지가 있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기업별 수수료 산출기준과 지급 내역. 자료=김해영 국회의원실

브랜드 수수료의 산정 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수수료의 가격을 비교하기 힘들어 대기업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지주사로 수취되는 금액이 상당하여 기업 총수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브랜드 수수료를 많이 받더라도 규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 대기업의 브랜드 수수료 산정 기준이 이익이 아닌 매출액과 관련돼 있어 실제 순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고정비용으로 브랜드 수수료가 지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영 의원은 "가격 산정이 다르다보니 브랜드 수수료가 악용될 소지가 있고, 대기업 지주사로 이익이 전달돼 결국 배당 등을 통해 총수만 배불리기 하는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포함한 조치를 통해 브랜드 수수료 수취 체계 합리화를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표법은 상표권자에게 수수료 징수 등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특허청은 대기업 명칭이 들어간 상표는 지주회사 또는 대표회사만 등록‧관리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세법 및 상표법 규정, 관계기관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브랜드 수수료 징수 자체는 정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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