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포트] 노웅래 의원 "4D/IMAX관을 청소년영화전용관으로 등록, 청소년영화전용관 등록 세부 시행령 명확히 해야"

CGV용산아이파크몰 극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4D와 IMAX관을 청소년영화전용관으로 등록해 스크린쿼터 준수 의무를 피하고 요금은 더 받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 (더불어 민주당, 마포갑)이 영화진흥위원회의 스크린쿼터 준수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CGV와 롯데는 4D와 IMAX를 청소년영화전용관으로 등록해 스크린쿼터(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준수 의무를 회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영비법에 따르면 국내 영화관은 연중 상영일(365일)의 20%에 해당하는 73일 동안 국내 영화를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전용상영관으로 등록한 스크린의 경우 20일의 감경혜택을 받아 53일만 상영하면 된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CGV와 롯데는 4D와 IMAX 스크린을 모두 청소년전용상영관으로 신청하고 지난해 전국 총합 428일의 감경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한국청소년영화는 4D 또는 IMAX관용으로 제작된 경우가 없다. 따라서 CGV와 롯데의 4D또는 IMAX청소년전용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모두 외국 청소년 영화일 수밖에 없었다. 영비법상 청소년영화전용관으로 신청할 경우 한국영화든 외국영화 무관하게 청소년영화이면 스크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전국 전용관 등록 현황(2015~2017). 자료=노웅래 국회의원실

더욱이 4D와 IMAX관이 일반상영관에 비해 요금이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CGV와 롯데는 스크린쿼터 감경도 받고 매출에서 추가이득까지 본 셈이다. 연 매출이 1조에 달하는 대기업극장이 법의 미비함을 교묘하게 이용해 왔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전용관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 청소년영화전용관은 불과 1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부터 급증해 현재는 64곳에 이르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국내 개봉영화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소년 관람가 영화를 상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스크린쿼터를 감경해주는 정부와, 그 혜택을 목적으로 청소년영화전용관을 운영하는 대기업 모두 본래의 법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문체부는 청소년영화전용관 등록에 대한 세부시행령을 명확히 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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