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총 52건 위법ㆍ부당행위 적발…검찰 수사의뢰

사진=민주신문 DB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각종 비리로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 채용비리는 물론 규정에 어긋난 주식거래가 만연했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금감원에서 부당채용, 차명계좌 주식거래, 음주운전 등 총 52건의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비리와 관련된 직원 28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 138명 중 50명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임직원 2명은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했고, 16명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계좌 및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매매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32명에 달하는 임직원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결과에서는 채용비리가 잇따라 적발됐다. 은행, 증권 등 금융업계 전반을 관림 감독하는 당국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5급 신입 일반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감원의 총무국장이었던 A씨가 경제 분야 지인으로부터 지원자 B씨에 대한 합격문의를 받고, B씨가 필기전형합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경제ㆍ경영ㆍ법학 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을 각 1명씩 늘리도록 지시해 B씨 등 총 6명의 지원자를 필기전형에 추가 합격시키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필기전형은 2배수 내외인 22명이었다. B씨 등 추가 필기합격자 3명은 최종면접을 거쳐 입사했다.

또 감사원은 C전 국장이 최종면접 과정에서 전 직장의 평가를 사유로 합격자를 교체하려고 한 정황도 밝혀냈다. C전 국장은 자의로 세평결과가 자의적으로 적용해 총 3건을 부당채용 했다.

금감원의 비리는 채용뿐만이 아니었다.

금감원 한 국 산하의 팀에 있던 D씨는 지난 2013년 2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모 E 씨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했고, 2016년 12월까지 총 734억 9700만 원에 달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 직원은 자본시장법상 주식거래가 금지돼 있다.

감사원은 금감원측에 소속 임직원의 자본시장법 준수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고, 위반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최흥식 금감원장은 부서별로 금감원 개혁 작업에 착수했고, 금명간 대대적인 조직 쇄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부원장ㆍ부원장보 등 임원 13명은 이달 13일 일괄사표를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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