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 친권ㆍ양육권자로 이부진 사장 지정
임우재 86억 위자료, 월 1회 자녀 면접권 획득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이부진(46ㆍ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ㆍ오른쪽)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혼 소송 3년 만에 부부관계를 청산했다. 법원은 사실상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지난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내렸다.

재판 선고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이 참석하지 않고 이들 대리인인 변호사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날 별도의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혼 선고 후 원고인 이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친권 및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돌아갔다. 다만 법원은 임 전 고문에게 월 1회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엇갈린 표정

이 사장과 임 전 고문 측 대리인도 이혼 판결 후 표정은 엇갈렸다. 이 사장 측은 환영하는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침울한 반응이었다.

이 사장 대리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결했다”며 “재산 분할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반면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은 “재산 분할 판결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췄다.

또 임 전 고문 측은 자녀 접견 판결에 대해서도 희망했던 월 2회 면접교섭권을 갖지 못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혼 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들 관계는 이번 판결로  공식적으로 종식됐다. 이들은 1999년 8월 결혼해 부부의 연을 맺어 슬하에 자녀 1명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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