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교사와 제자 ‘성관계 파문’

여교사인 A(35)씨가 자신의 제자인 B(15)군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세 자녀를 둔 유부녀다. 세간은 충격에 휩싸였다. 학생들은 믿기지 않는다며 충격을 호소했다. 학부모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불안을 감추지 못하며 분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며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더욱이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은 지난 10일 낮 12시께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A씨의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졌다. A씨는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제자인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의 관계는 아들의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한 부모의 신고로 발각됐다.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좋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이에 부모는 16일 경찰에 신고 했고 경찰은 당일 교사와 학생을 모두 조사하며 충격적인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충격에 빠진 제자들
 
자신의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유부녀 교사에 대한 이야기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지난 18일 한 인터넷 카페에 해당교사의 제자라고 밝힌 학생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학생은 “믿기지 않는다”고 심경을 밝히며 교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담임교사가 결근했고, 학교에선 뉴스에 나온 교사가 자신의 담임이라는 소문이 확산됐다.
 
인터넷상에는 자신의 담임교사의 사진과 정보가 떠돌고 있다. 한 학생이 의심받고 있다. 착하고 좋은 애 인데 안타깝다. 교사 역시 평소 아이들과 많이 가깝긴 하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A씨와 친밀했다는 또 다른 학생도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환하게 웃고 활달하고 밝은 성격”이라고 해당 교사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선생님이 그럴 줄 몰랐다. 실망스럽다”면서도 “선생님은 잘못했고, 학생은 불쌍하다. 선생님이 더럽다고 하는 의견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인터넷에 교사에 대한 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되고 매장시키는 분위기에 대해 “너무하다”며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실제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A씨에 대해 “활발하고 좋은 분”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간혹 “선생님이 편애하기도 했다”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그 학생들조차 이번 일에 대해 “믿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떠들썩한 세간에 비해 해당 학교는 조용한 분위기다. 여느 중학교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한 한생은 “최대한 언급(해당교사와 학생에 대해)하지 않는 분위기다. 선생님과 학생의 인권을 생각해서 쉬쉬하고 있다”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대부분 전혀 몰랐다. 뉴스가 나오고서야 알고 다들 황당해하고 있다. 일부의 몇몇 아이들만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학생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른다면서도 교사가 학생에게 보낸 “좋았다”는 문자에 관련해 “학생이 먼저 ‘좋았냐’고 문자를 보내 선생님이 답장 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선생님도 좋으시고 학생도 착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털어놨다.

3학년 학생들에 비해 1~2학년 학생들은 “부끄럽다, 망신이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해당학교의 학부모라고 밝힌 김모 씨는 “평소에도 A씨는 ‘그 아이와 나이차이가 나지 않으면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자신의 아들에게도 이상형이라는 소리를 했다”고 글을 통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생님까지 의심해야 하다니 끔찍하다”며 “교사들도 충격 받았겠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모두가 공황상태다”고 호소했다.
 
또 “그런 교사를 채용한 학교나 교육청 모두 책임이 있음에도 기간제 교사니 해임시키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교사가 또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입혔는지와 학교 교사들의 기강해이 문제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김 씨 뿐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도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다”, “다시는 그 여교사가 학원과 학교근처엔 얼씬 거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교사 뿐 아니라 학생까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해당 학교 측은 교사와 제자간의 불미스런 일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해당교사는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후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해당 중학교에서는 해임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중학교는 교사로서 윤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해당교사를 해임 조치시킨 것.

서울 강서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 교장·교감 등 관리자에 대해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교원복무지도 및 학생생활지도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에 따라 학교장에 대한 징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해당교사는 해임과 동시에 교사자격 박탈로 교단에 다시 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서울 강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학부모 항의 글.     © 민주신문

 
합의하에 성관계, 처벌 못해
 
해당 교사가 해임됐음에도 누리꾼들은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현행법상 해당 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형법상 성인이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처벌이지만, 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군 모두 “서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며 “대가 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해 처벌 근거가 없어 수사가 종결된 상태다.

이에 누리꾼들은 “남자 선생님과 여학생 간에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선생님은 무조건 구속됐을 것이다”며 “이렇게 허무하게 종결 됐겠냐”고 거세게 비난했다.

한 언론매체는 경찰 관계자가 “남자 교사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사건은 ‘합의’라고 주장 하더라도 남교사의 완력이 개입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사건은 여교사가 자신보다 덩치가 큰 남학생에게 완력을 썼다는 정황을 찾기 힘들 뿐이지, 여교사라고 해서 특별히 배려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남편이 간통죄로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한 처벌이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남편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할 당시에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간통죄 성립여부에 관한 이견이 분분하다.
전문가에 따르면 B군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A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간통죄가 성립 된다. A씨 뿐 아니라 B군 역시 남편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자라는 것.
 
반면 사실상 간통죄 처벌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법조인에 따르면 “간통은 보통 가정이 있는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맺은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나이차이가 너무 클 뿐 아니라 가정을 깬다는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또 “간통행위를 안 날로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한다. 과연 남편이 B군을 간통죄로 고소할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의 경우 16~18세 이상의 청소년만이 성관계 동의 발언에 효력이 있지만, 국내는 13세로 돼 세계 통례에 비해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교사를 형사 처벌하는 사례가 많이 알려져 있다. 태국에서는 지난해 3월 한 여교사(48)가 자신이 가르치는 남학생(14)과 성관계를 가졌다 적발돼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 영국의 고교 교사 마크 그림(37)이 여학생(16)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에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됐다. 

이렇듯 법적으로 A씨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누리꾼 선XX은 “바른 길로 인도해야할 교사가 윤리를 저버리고 조카뻘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무서워서 자녀들을 학교에 어떻게 보내냐. 시급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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