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광주지검장으로서 사건을 수사했던 변찬우(57·18기)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3일에는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받았다. 윤 차장검사는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인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 5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던 검찰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던 검찰에 외압을 넣은 의혹도 있다.

변 변호사는 당시 이같은 외압에도 김 정장에게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후 승진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윤 차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압수수색에 관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만 파악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끊으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6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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