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강소영 기자] 조류독감(AI)에 이어 구제역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시가의 80%를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발병 농가 지원 기준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구제역·AI 확산방지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구제역·AI 특위) 생산자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AI‧구제역 80% 보상 규정으로 축산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살처분 보상금은 100%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마땅하다”면서 “현재 장제 매몰처분을 하는데 있어 의심 신고한 발병농가에 시가의 80%만을 지급하는 일은 신고를 늦추고 질병을 상재화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도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신고하는 농가가 20% 손실을 떠안아야하기에 농가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최대한 신고를 늦추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행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도 지난해 6월 “질병 발생을 숨기거나 지연 신고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병 발생농장의 보다 신속하고 자발적인 신고와 방역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빠른 신고 시 살처분 보상금을 80%에서 100%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보상금 문제는 더욱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모두 발언을 통해 “체계적 매뉴얼과 신속한 대처로 피해 확산을 막아달라”고 당부하며 “빈번히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아울러 보조인력 확충 등 선진축산을 향한 대책 마련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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