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소속  곽상도(왼쪽부터) 전희경 염동렬 새누리당 의원.(사진=강인범 기자)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18일 야당 소속 교문위원들이 통과시킨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날치기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교문위원인 전희경 곽상도 염동렬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배제한 채 날치기로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무시한 독재적 행위이며 다수에 의한 폭압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안건조정위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마련된 제도로, 여야간 보다 심도 있게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을 모색하라며 도입한 제도”라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김민기, 조승래, 송기석 의원 등 4명의 위원들은 구성 후 90일간 활동하도록 돼 있는 안건조정위를 (첫 회의가 열린 16일) 이후 굳이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내버린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갖자마자 곧바로 ‘다수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며 “역사교과서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교와 학부모의 선택권을 법으로 침해하려 하고 있다”면서 안건조정위 결과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문위 소속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사진=강인범 기자)

바른정당 교문위원인 이은재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교과서 조정안을 충분하고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위원들이 모두 참석 가능 한 날로 회의 일정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민주당, 국민의당은) 이를 무시하고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단 두 차례 회의만으로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문위 안건조정위는 구성 자체도 공식적인 유권해석 없이 ‘국회선례집’을 참고한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불법적인 구성”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고 여야 협치의 정신을 토대로 바람직한 선례를 창출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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