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신상언 기자] 저성장 시대를 돌파할 핵심 화두로 ‘공유경제’가 떠오르고 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반산업이다. 넓게는 애플의 앱스토어나 인터넷 오픈마켓처럼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면 그 기반위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해 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사업모델도 있다. 일명 플랫폼산업이라고도 불린다.

공유경제는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공유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해 자전거서비스 ‘따릉이’나 공용자동차 ‘나눔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 공유경제 관련 산업 규모는 15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바야흐로 공유경제의 시대다.

부작용도 상당하다. 에어비앤비의 숙소를 이용하다가 몰래카메라 피해를 입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우버 택시는 출범 전부터 기존 택시 업계와의 마찰에 직면해야만 했다. 온라인상의 공유경제인 앱스토어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다보니 바이러스와 해킹의 위협에 노출돼 몸살을 앓고 있다.

공유경제가 갈 길은 아직 멀다.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제도 정비라든지 시민의식 개선 등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공유경제는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고 만들어가는 만큼 사용자들의 상호배려와 선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유의 효과

중국에서는 최근 공유경제 사업 모델인 ‘모바이크’가 인기다. 모바이크는 앱을 다운 받고 GPS로 주변의 자전거를 찾아 대여하는 서비스다. 299위안(한화 약 5만원)의 보증금을 건 뒤 언락을 풀고 타면 된다. 사용료는 매 30분에 1위안 (한화 200원) 정도다. 올해 4월 정식 서비스 런칭을 한 후 1년이 안된 상황임에도 기업 가치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에도 에어비앤비, 쏘카 등 여러 가지 공유경제 모델이 성행하고 있다. 평소에 쏘카를 애용한다는 장모(32/남)씨는 “차 한 대를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 쓰니 가격도 저렴하고 교통문제도 해결될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공유경제 모델은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에어비앤비 경우,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녀가 출가한 후 남는 방을 활용해서 새로운 수입을 얻는 동시에 일자리를 얻는 효과도 내고 있다.

공유의 부작용

직장인 김모(32/여)씨는 지난달초 스위스 여행에서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글로벌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했다가 몰라카메라에 찍힌 것. 숙박 이틀째 되던 날 창가에 숨겨진 폐쇄회로(CC)TV를 발견해 에어비앤비 본사와 한국지사에 제제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이 경고조치를 받은 게 제재의 전부였다.

이같은 몰카 범죄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서도 몰카 피해가 발생했고 지난해 12월엔 독일 이용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숙소에 숨겨져 있던 원격 조종 카메라에 알몸이 찍혔다며 에어비앤비와 임대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결제 이후 연락이 끊기는 ‘유령 호스트’ 같은 사기 피해도 늘고 있지만 딱히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온라인 공유경제에도 위험요소가 많다. 글로벌 보안 업체 체크포인트는 최근 구글 플레이에서 유통되는 40개 이상의 앱에서 '드레스코드(DressCode)'라는 새로운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마켓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수천만명의 불법행위를 일일이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공유경제는 장점만큼이나 위험요소를 동반한다. IT업계관계자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앱에 적절한 보안 기술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전세계 수많은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해킹 가능한 앱으로 인한 보안 위협에 처해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과제와 미래

공유경제는 결국 플랫폼 사업자만 배 불린다는 비판도 있다.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대 교수는 우버를 예로 들며 “공유경제가 활성화할수록 플랫폼사업자만 이익을 독점하고 노동자들은 사업자들이 남기는 부스러기만 나눠 갖는다”고 공유경제의 단점을 설명했다. 공유경제가 커질수록 플랫폼사업자의 상업화도 함께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행 자본주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이다.

이에 적절한 규제와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공유경제 공급자가 스스로 거래 규모를 선택하도록 한 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상시 사업자’로, 일정 규모 이하면 ‘일시 사업자’로 분류해 일시적 사업자에겐 경감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의 산업 장려책도 필요하다. 영국은 에어비앤비 호스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3월 공유경제 법률안이 발의돼 공유경제 산업을 보장하는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이탈리아의 공유경제 플랫폼은 118개로 전년 대비 25%나 증가했다. 공유경제 기업 관련 규제를 통일하고 공유기업 지원과 규제의 한계를 명확히 해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의 공유경제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공유경제 모델로 고급화된 헬스케어와 외식 시장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다각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카셰어링 업계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사용자간 상호 배려하는 수준 높은 선진의식이 공유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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