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업과 불법 사채, 대부업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생각 외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빌렸을 경우 월 이자로 2만3250원을 더 지급하거나 대부업 등록은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영업 행위를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사채업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업은 대표적인 서민자금의 조달 통로 중 하나다. 이런 점에서 서민금융지원이 대부업체 이용자 중심의 논의와 함께 서민금융전반의 시장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지원이 정부재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적 금융과 경제 활동적 지원으로 나눠 봐야 할 시점이다.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논하면서 서민지원명목으로 기존 금융사 수수료 인하 등으로 과도하게 논의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논의는 금융산업을 위축시키면서 서민금융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서민금융지원의 큰 맥락은 정부재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 시점에서 대부업의 금리나 수수료인하 등을 지나치게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 대부업을 마냥 금리로 압박하는 것이 아닌 불법사채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와 서민금융의 문제와 실태를 보다 심도 있고 광범위하게 연구,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의 정확한 통계를 통한 정책의 입안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Who is?

금융소비자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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