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1차 회의때의 안명옥 의원

[이주의 베스트 의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 노인, 임산부 등의 복지와 편의에 많은 관심 기울여
- “사랑 가득한 국회의원 될 것”이라며 의정활동 열심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노인과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복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은 다름아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비례대표)이다. 안 의원은 의사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보건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19일 한나라당 안명목 의원은 공공건물에 수유시설을 비롯한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수송시설 및 고궁, 박물관, 공원 등 시설에 대한 임산부의 이용료 할인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장애인과 노인, 아동 편의에 관한 관심은 많이 높아졌지만 임산부 편의에 관한 관심은 아직도 저조하다. 이 때문에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임산부 편의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일과 가사로 인한 부담 뿐만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급변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가임여성의 출산지연 또는 출산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해선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을 잉태한 고귀한 존재인 임산부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과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개정법률안 제출의 배경을 전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자녀양육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범국민이 참여하는 10월10일 임산부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지난 8월 2일에는 노인복지 시설도 구급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안 의원이 이 같이 의료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단지 의사출신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국민들과 사랑을 나누겠다는 안 의원의 의정활동 소신 때문이다.

안 의원은 자신의 이름에서부터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명문대 UCLA에서 보건학 석.박사를 취득한 그녀는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했다. 그 당시 미국에서 안 의원은 ‘닥터 아모(Dr. Amo)’라고 불렸고 그녀의 홈페이지(www.amo21.net) 주소 역시 ‘아모’다. ‘아모’는 안명옥의 영문이름(Ahn Myoung Ock) 앞글자를 딴 것. 그런데 이 ‘아모’는 스페인어로 ‘사랑’이라는 뜻이고 라틴어로는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름처럼 안 의원은 환자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고 사랑이 가득한 의사로 통했다. 이런 안 의원이 이제는 사랑이 가득한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산부인과 의사를 지내고 한나라당 비례대표 19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안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 TF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여성위원회,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대책특위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모든 정치인이 국민의 뜻인 민의(民意)를 제대로 반영해 의정활동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발로 뛰며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다”라고 말하는 안 의원. 이런 안 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어본다.

김정욱 기자 ottawa1999@hanmail.net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