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 살인사건

자신의 아버지와 동침했다는 소문을 듣고 한 여성을 알몸상태로 45일간이나 감금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에 따르면 피해자 이모씨(22 여)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모씨(22 여)와 김모씨(21 남). 재판부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은 인간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인하기 이를데 없는 사건이었다”며 “극형이 불가피 하다”고 얘기했다.

이미 지난 3월 경찰에 구속돼 살인과 중감금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김씨와 추씨.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김씨가 자신의 가정이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저지른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사건의 전말을 담당 형사의 진술을 통해 알아 보았다.

계부와 동침 소문에 격분

전라남도 신안에서 살고 있는 김모씨(21). 산골오지라 할 수 있는 시골에서 태어난 김씨에게 대도시의 생활은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었다. 어차피 어려운 가정 형편상 대학진학에 대한 기대는 저버린 지 오래였다.
그래서 더욱 서울 상경에 목을 매었는지도 모른다. 지난 2003년 고교를 졸업한 김씨는 꿈에 그리던 서울로의 상경에 성공한다. 취업을 위한 서울행에 부모님도 흔쾌히 동의를 했다.

서울에 자리를 잡은 김씨는 곧 조그만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평소 아버지 없이 자라 화목한 가정에 대한 갈망이 그리웠던 김씨. 몇 년전 재혼한 어머니와 계부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더없이 친절한 모습에 만족하며 지냈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김씨 역시 얼마 안있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씨를 만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씨를 통해 여고동창생이던 추씨를 소개받았다. 즉 죽은 피해자 이씨와 가해자 김씨 및 추씨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경찰은 “2004년 여름 우연히 서울로 올라온 김씨의 계부 장모씨(51)와 만난 자리가 화근이었다”고 전했다. 당시 조그만 회사에 다니다 실직한 후 혼자 어렵게 살고 있었던 이씨. 그녀는 친구인 추씨와 김씨가 동거하는 집으로 놀러갔다가 김씨의 계부인 장씨를 만나게 되었다.

당시 이씨는 장씨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취업을 부탁했다. 그리고 몇일 뒤 장씨의 연락을 받은 이씨가 실제 목포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김씨는 자신의 애인 추씨에게서 믿을 수 없는 소문을 전해 들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이씨가 장씨와 동침을 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자신의 계부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일고 실제 자신의 부모들이 불화를 겪자 김씨가 앙심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월22일 서울로 올라온 이씨를 자신의 방으로 유인했다. 김씨는 추씨와 동거중인 금천구의 한 쪽방으로 이씨를 유인했다.
하지만 쪽방에는 이미 추씨가 흉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김씨와 추씨는 방에안 들어서는 이씨를 향해 주먹과 흉기를 무차별로 가격했다. 경찰은 “감금된지 사흘뒤인 2월25일 저녁에 이씨가 도망가자 붙잡아 와 옷을 모두 벗긴채 다시 감금하고 폭행을 가했다”고 말했다.

당시 두개골 함몰등의 중상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갔던 이씨. 결국 감금 45일째인 지난 3월31일 김씨와 추씨에게 폭행을 당하던 도중 두개골 파열 및 췌장 파열등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번 사건을 판결한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인간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는 점에서 극히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김씨와 추씨가 뒤늦게나마 유가족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불우한 가정환경, 어린 나이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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