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필요? 몸부터 대령해

젊은 여성의 몸 담보 삼아 1억 대출 조건 ‘성관계’
1억원 빌려주고, 1억8,000만원짜리 사업장 강탈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무등록 불법 사채업자 일당 문모(32·남) 씨, 김모(31·남) 씨, 강모(31·남) 씨가 경찰에 적발돼 2명은 검거됐고, 주범 문 씨는 미검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고객 51명에게 총 4억7,890만원을 대출해준 후 대출 받은 고객들로부터 연이율 150% 정도의 고이자를 갈취했다. 또 일부 여성고객에게는 성관계를 맺을 시에만 대출을 해준다는 어처구니없는 조건을 달아 강제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사채업자 일당은 성관계를 맺은 여성 윤모(28) 씨가 빚을 갚지 못하자 갖은 협박과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를 강제로 빼앗는 등의 파렴치한 행동까지 일삼았다. 사건의 전모를 알아봤다.

경찰청은 1월부터 석 달 동안 연이율 66%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등의 불법 사금융 업체들을 특별 단속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서대문경찰서 지능1팀은 무등록 불법 대부업 일당을 검거했다. 피의자 일당 3명은 모두 전남 출신의 고향 선후배 사이다. 이들은 예전부터 사채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고, 전과도 수두룩하다. 김 씨와 강 씨는 서로 친구 사이로 이미 불구속 입건됐다. 주범 문 씨에 대해서는 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태.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강남 논현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단지 등을 통해 일명 ‘돈 빌려 드립니다’식의 홍보를 했다. 그것을 보고 찾아 온 사람들을 상대로 고이자를 받으며, 신명나게 돈놀이를 하고 있었다.

양평 B 모텔에서…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윤 씨는 지난해 2006년 5월 11일 서울 강남구 A 동 소재 ‘OO호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했다. 윤 씨는 OO호프 인수 시 필요한 보증금 1억원, 권리금 1억원, 시설비 8,000만원 중 1억원 가량의 돈을 마련해야 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윤 씨.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사채까지 빌려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찾게 된 곳은 다름 아닌 피의자들의 사채 사무실. 피의자들에게 대출을 부탁하자 그 일당은 호프집 보증금 1억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피의자 일당의 말을 믿고 가계인수를 준비하던 윤 씨는 돈 쓰기 직전 청천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다.

사채사무실에서 통보한 내용은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무실로 달려간 윤 씨. “급한 돈이니 꼭 필요하다”고 윤 씨가 부탁하자 일당 중 주범으로 밝혀진 문 씨는 “꼭 돈이 필요하다면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씨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며 “꼭 좀 대출해달라”고 사정했다. 범인 문 씨의 조건은 간단하면서도 황당무계했다. 바로 1억원 대출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다.
범인 문 씨와 피해자 윤 씨는 경기도 양평 부근에 위치한 B 모텔에서 1회 성관계를 갖고 1억을 대출해줬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일당 돌아가며 성관계

성관계 조건으로 1억원을 대출 받기로 한 윤 씨. 그는 1억원 덕분에 호프집을 인수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불법 대부업 일당은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 돈을 주기 직전 문 씨 이외의 또 다른 일당 중 한명인 김 씨가 윤 씨에게 계약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케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는 조건을 또 첨부했다.

그렇게 계약을 하는 가운데 김 씨는 “몸 주면 사업장 내준다”며 “몸 안주면 사업장도 없고, 대출도 없던 일이다”는 협박을 통해 김 씨 역시 윤 씨와 강남구 논현동 C 모텔에서 2회의 성관계를 갖었다.

이렇게 돈 한번 빌려 준다는 조건으로 돌아가며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갖은 일당은 그 후 여성의 사업장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1억원에 대한 사채이자를 매월 600만원 씩 받았던 일당은 윤 씨가 영업부진으로 가게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윤 씨를 업소에서 쫓아내고, 출입문 열쇠를 임의로 바꾸는 등 업소 운영권을 빼앗았다.

피의자 일당은 윤 씨에게 돈 갚으라는 협박을 윤 씨의 가족·측근 등 닥치는 데로 전화해 피해를 입히고, 호프집 권리금 1억원, 시설비 8,000만원 등 1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했다.
이명선 기자 lms9420@naver.com

‘사파라치’도 짭잘
불법사채업자 신고 포상금 100만원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인즉 앞으로 불법 사채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는 이른바 ‘사파라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대부업 위반 행위가 경찰청의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않은 무등록 불법 사채업자를 신고해 검거를 돕는 사람은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돈을 빌려준 후 장기간 잠적한 뒤 나타나서 연체이자를 뜯어 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불법 사채업자의 검거를 도우려면 가급적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위주로 하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중형을 부과토록 검찰 및 법원 측과 협의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불법 사채업자나 전문적·악의적인 고리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 2∼3월 두달 동안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에 대해 검·경·감독당국의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앞서 이번 1월 한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갖고있다.
정부는 또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 통합신고센터(1379)와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한 불법사채 피해 상담 및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고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는 약 3만∼4만개에 이른다. 등록된 대부업자(1만6,000개)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부업 감독을 맡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전담인력 부족으로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경제부총리와 행정자치부 장관, 법무장관, 금융감독위원장이 참여하는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도록 했다.
등록 대부업체들에 대해서는 상호에 반드시 ‘대부업’이라는 단어를 포함토록 하고, 계약시 중요사항에 대한 자필기재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대부업협회을 법정기구화하고, 일정수준 자율규제 기능도 부여키로 했다.

임 국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 450만명이 대부업 등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사금융의 과도한 금리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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