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민주신문=승동엽 기자|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분양 사업자에게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된다. 개발부담금은 한시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분양사업자에게 공동주택기준 분양가격의 0.8%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된다. 총 3600억 원의 부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20% 혹은 25%를 부과해오던 개발부담금은 올해 한시 감면한다. 감면 수준은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로 약 3000억 원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 지속 부과 중인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부담금은 내달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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