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 회원들이 27일 경기 안성시 공도읍 윤종군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
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 회원들이 27일 경기 안성시 공도읍 윤종군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

민주신문=김현철 기자|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은 27일 음주운전 사고 전과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 최미금 회장과 회원들은 이날 안성시 공도읍 윤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음주운전 사고 전과자가 경기도 안성시 선거구에 제1당인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여성 유권자들은 우리 아이들과 여성의 안전, 그리고 보다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음주운전 사고 전과자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22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한 해에 1만5000건으로 21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며 "2018년 윤창호법 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전히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전과자를 공천한 민주당은 즉각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험운전 치사상죄 전과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게 된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 수 있고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감안해서라도 윤종군은 절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은 도덕성 자질미달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와 윤종군 후보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전과기록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 2011년 3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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