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승동엽 기자|법원이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모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 측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주주총회 표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약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 등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연구개발) 투자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제휴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영숙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 온 바 있다며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이 주도한 OCI그룹과의 통합 결정에 반대하며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3자 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송영숙 회장·임주현 사장 측과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임주현 사장·이우현 OCI 홀딩스 대표이사, 임종윤·종훈 사내이사 선임안 등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송 회장 모녀(지분 35%)가 임종윤·종훈 형제(지분 28.42%)보다 지분 대결에서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최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12.15%)이 임종윤 사장을 지지하면서 박빙의 대결이 예상된다. 남은 주요 지분은 국민연금(7.66%), 소액주주(2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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