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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박현우 기자|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이 힘든 지역에서 기획부동산 행태로 의심되는 토지거래 사례가 약 6900건으로 나타났다. '미끼 매물' 의심 사례는 16건 확인됐다.

정부는 기획부동산 및 불법광고 우려가 커지자 6월까지 기획부동산과 전세사기 관련 신고를 집중 접수하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6876건이었다. 전체 토지거래 중 약 1.43%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 지분 거래는 2022년 전체 토지 거래의 0.64%(4198건)를 차지했으나, 지난해는 비중이 0.74%(3561건)로 늘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도 10분의 1 이하 지분 거래가 2022년 전체 거래의 0.49%(3227건)에서 지난해 0.5%(2401건)로 늘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0.13%(830건)에서 0.19%(914건)로 증가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총선 공약을 앞세워 개발 가능성을 부풀리면서 실제로는 사실상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파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해 투자자들을 모았다.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는 인근지역의 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해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다.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나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하고 정작 계약은 다른 가치 없는 토지로 하는 경우도 기획부동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했다. 그 결과 무자격자가 전세 광고 등을 올린 사례가 홈페이지 10곳에서 16건 확인됐다.

미끼 매물은 온라인상에 특정 매물을 표시해놓고 정작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하는 사례, 대출이 안 나오는 집을 대출이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버팀목 hug', '모든 대출 가능'이라고 올린 광고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어려운 물건도 있었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부당·허위광고로 임차인을 유인하거나 '깡통전세'를 알선하는 것은 전세 사기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 위법 의심사례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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